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
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, 상시 신고가 가능한 인권침해신고 센터를 운영중입니다.
신고대상
-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인권을 침해 받은자 또는 목격한 자
- ※ 인권보호경영 일반원칙 : 고용상의 비차별, 노동3권의보장,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, 산업안전 보장, 성차별 해소, 직원의 인권보호,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, 환경권 보장,고객 인권 보호
신고방법
- 전화신고 : 061-288-3823
- 우편신고 :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원장실
- 이메일 신고 : thf107@jepa.kr
처리절차
- 사건접수 → 사건조사 → (인권 침해 인정) →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→ 조사 및 심의 → 시정 및 조치
- 사건접수 → 사건조사 → (인권침해 불인정) → 일반 접수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