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인권경영 헌장
제정 2021.09.01
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실천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.
진흥원은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.
- 하나
우리는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내 및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.
- 하나
우리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.
- 하나
우리는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하나
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- 하나
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하나
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.
- 하나
우리는 협력사,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협력회사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.
- 하나
우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- 하나
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하나
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, 지속적인 인권개선 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