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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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업종 |
-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․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․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(유통업에 한함) - 전통시장, 중소백화점․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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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 |
①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② 휴․폐업중인 업체 ③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이용 중이거나,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(단,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) ④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 : 금융)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※ 금융 中 보증/보험 제외 ⑥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|
연속지원 제한 |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,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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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지원사업 | 융자금액 | 융자기간 | 융자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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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투자 | - 전문상가 건립 - 전문상가 시설개선 - 공동창고 건립 |
4억원 이내 |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|
연3.0%(‘24.1분기 기준) -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|
- 점포시설개선 | 1억원 이내 | |||
운영 자금 | -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| 1억원 이내 |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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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
가. 자금신청서(별지 제1호),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, 정보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) 각 1부(원본) ※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. 대출상담확인서(별지 제3호) 1부(원본) 다. 사업자등록증 1부(사본) 라. 사업장 확인서류 1부(사본) - 자가 : 건축물대장(소유자 확인 필요) - 임대 : 임대계약서 + 건축물대장(소유자 확인 필요) ※ 법인인 경우,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.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(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-국세청 홈택스 발행분) 1부 ※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~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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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|
가.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-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- 입점상인의 시설 개·보수 동의서 - 개·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, 견적서 1부 나.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-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-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허가서 1부 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, 설계내역서, 건축도면 각 1부 다. 점포시설개선사업 : 개・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, 견적서 각 1부 라. 운영자금 : 매입세금계산서/합계표(신청금액 상당액,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), 매입처 사업자등록증(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) 사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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