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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

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안내

※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.

지원규모 : 630억원
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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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-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제외 대상
지원 대상 업종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
-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
․기업체의 자동화장비․시설 교체 및 증․개축 사업
- 공장설립 인․허가를 받은 기업
- 유휴공장(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)을 매입하려는 기업
․경락일(계약일)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
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)
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[별표 2]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[별표 3]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
※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, 화물취급업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접수까지만 시설자금 지원
지원 제외 대상 ①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업체
②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이용중이거나,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(단,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)
③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
④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,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
⑤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⑥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 소유 기업
⑦ 금융 및 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⑧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※ 단 금융분야 중 보증·보험은 제외
⑨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연속지원 제한

  •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,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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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내용표 - 융자구분, 지원내용
융자구분 지원내용
시설자금 ㆍ유휴공장 매입(경・공매)자금, 공장부지 매입자금* 및 건축소요자금
(매입금액 최소 30%이상 지불완료 시)
*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
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
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
-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(단, 업체당 한도 내에서)

※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
융자신청 : 반기별 신청(1/11, 6/1*)
상담 및 접수
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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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구비서류 - 공통서류,시설자금
공통서류 가. 자금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(소정양식)
※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
나.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(소정양식)
다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서비스업(별표2 및 별표3)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,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(사본) 라.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
- 자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소유주 확인 필요)
- 임대 : 임대계약서 +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소유자 표시)
※ 법인인 경우,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
마. 최근 1개년 재무제표(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) 1부
※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
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 1개년)으로 가능
※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
시설자금 가.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
-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, 토지등기부등본, 입금확인증(매입금액 최소 30%이상 지불완료시) 사본 각 1부
- 해당 시·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
나. 건축자금 신청시(신축 또는 증축시)
- 해당 시·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
-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, 설계내역서, 건축도면 각 1부
다. 기계설비자금 신청시
- 공급(납품)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기계·설비 공급(납품) 관련 계약서 사본, 견적서 사본 각 1부
라. 유휴공장 매입 시 경매기관(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 등)의 경매낙찰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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