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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

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안내

※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.

지원규모 : 2,700억원(운영자금)
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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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-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제외 대상
지원 대상 업종 •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
① 제조업(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~34020)
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·시내·농어촌 버스 업체(고속버스 업체 제외)
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〔별표 2〕, 지식기반서비스산업〔별표 3
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)
⑤ 수출 중소기업(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)
⑥ (긴급경영안정자금)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
지원 제외 대상 ①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② 휴ㆍ폐업중인 업체
③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,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*
④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 소유 업체
⑤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
⑥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영자금) 대출중인 업체(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)
⑦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(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)
⑧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
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:금융)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⑩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우량기업 기준

  •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  • 부채비율 300% 이하 기업
    •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
    • 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
    • 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(최근 3년 동안)한 기업
  • 1.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
    단,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
  • 2. 강소기업,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

* 연속지원 제한 :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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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적용 예외표
적용 예외
  •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한 기업
  •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% 이상인 기업
  •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
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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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표 - 융자구분 및 지원내용
융자구분 지원내용
운영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
상환조건 및 이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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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표 - 자금종류, 융자기간, 지원기간,이자지원 비고
자금종류

상환조건

지원기간 이자지원 비고
일반 우대
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2.0% 2.5%
2년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1.1% 1.4%

※ 도의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.

융자신청 : 분기별 신청(1/11 ,4/1, 7/1, 10/1)
구비서류 및 접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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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-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
필수서류
(일반기업)
자금신청서(별지 제1호), 정보이용동의서(별지 제3호) 각 1부(원본)
※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
② 대출상담확인서(별지 제2호) 1부(원본)
③ 사업자등록증 1부
④ 서비스업(운송/화물업,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)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/허가증 1부(사본)
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(사본)
- 자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소유자 표시)
- 임대 : 임대계약서 +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소유자 표시)
※ 법인인 경우, 사업장(공장)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
- 단,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: 공사도급(기본)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(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-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) 1부
-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.
※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~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
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 1개년)으로 대체 가능
※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
선택서류
(해당기업만 제출)
① 일자리창출(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) 기업 :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.or.kr 발급) 각 1부
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(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)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
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(수출업체에 한함)
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: 관련서류 1부
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(중기부 신청발급)
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(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)
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: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(표시) 제출(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)
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(다른 종류)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
- 교육 담당자 문의 : 061-288-3842
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(최근 3년 이내)
※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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