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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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업종 |
•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제조업(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~34020)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·시내·농어촌 버스 업체(고속버스 업체 제외)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〔별표 2〕, 지식기반서비스산업〔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) ⑤ 수출 중소기업(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) ⑥ (긴급경영안정자금)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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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 |
①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② 휴ㆍ폐업중인 업체 ③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,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* ④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이상 소유 업체 ⑤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⑥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영자금) 대출중인 업체(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) ⑦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(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) ⑧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:금융)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⑩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|
우량기업 기준
* 연속지원 제한 :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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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예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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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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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금 |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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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종류 | 상환조건 |
지원기간 | 이자지원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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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우대 | ||||
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| 2년거치 일시상환 | 2년 | 2.0% | 2.5% | |
2년거치 2년 분할상환 | 4년 | 1.1% | 1.4% |
※ 도의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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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서류 (일반기업) |
자금신청서(별지 제1호), 정보이용동의서(별지 제3호) 각 1부(원본) ※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,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(별지 제2호) 1부(원본)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(운송/화물업,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)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/허가증 1부(사본)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(사본) - 자가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소유자 표시) - 임대 : 임대계약서 +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소유자 표시) ※ 법인인 경우, 사업장(공장)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- 단,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: 공사도급(기본)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(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-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) 1부 -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. ※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~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 1개년)으로 대체 가능 ※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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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) |
① 일자리창출(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) 기업 :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
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.or.kr 발급)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(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) :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,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(수출업체에 한함)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: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(중기부 신청발급)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(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)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: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(표시) 제출(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) 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(다른 종류)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- 교육 담당자 문의 : 061-288-3842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(최근 3년 이내) ※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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