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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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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

  • 2020. 4월 ~ 12월

사 업 비

  • 300백만원(균특 150, 도비 150)

사업규모

  • 6개기업 내외

지원대상

  •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전년도 수출 2천만 불 이하의 청년(만 18~45세)이 대표인 중소수출기업
    * 1975. 1. 1.이후 출생
  •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일이 15년 이내인 기업
  •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,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수출 성과(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) 도출이 가능한 기업

지원금액

  • 기업당 5천만원 한도(추진 사업에 따라 상이함)

지원내용

  • 해외박람회 참가, 홍보 등 총 해외마케팅 비용의 8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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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기업지원부 마케팅지원팀 나인숙
  • 문의전화061-288-3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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