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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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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 설립 근거 및 목적

설립근거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 54조의 31(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)

  •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"종합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1. 1. 각종 산업·금융·경영·산업기술·무역 정보 등의 제공
    2. 2.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
    3. 3.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
    4. 4.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
    5. 5.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
    6. 6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 2조(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치 및 명칭)

  •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  • "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"이란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0조에 따른 "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" 를 말한다.
설립목적

1.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인의 민원편의 제공
2. 중소기업의 기술,자금,경영,창업,판로,인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
3.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및 해결책 제시
4.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,구인구직활동 지원 등

주요사업법위

  • 각종 산업,금융,경영,산업기술,무역,유통,인력 등의 정보 제공
  •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·경영지도
  •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·운영
  •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
  • 구인·구직활동 지원
  •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
  • 창업·경영·기술 등에 관한 컨설팅·교육·연수사업
  •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
  • 지역내 생산품,기술,농수산물 등의 국내·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
  • 지역내 연고 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경제 육성사업
  •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
  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기타 단체 등이 중소기업 육성
  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사업
  •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주요시설물현황

위치

  •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

규모

  • 지하 1층~5층(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)
    • 대지면적 : 10,023.3㎡
    • 건축면적 : 2,590.12㎡
    • 연면적 : 7,982,26㎡
    • 건폐율 : 25.84%(법정50%)
    • 용적율 : 59.36%(법정 200%)
    • 주차시설 : 94대(장애인 7대 포함)

층별 시설물 현황

  • 지하1층 : 은행,로비,상설전시장,기계실,전기실,발전기실,임대사무실
  • 지상1층 : 로비,통신일,임대사무실
  • 지상2층 : 컨벤션홀,세미나실,라운지
  • 지상3층 : 본부장실,센터 사무실,회의실,임대사무실
  • 지상4층 : 임대사무실
  • 지상5층 : 임대사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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